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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29 2015나15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이 옹벽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적이 없다거나 그 관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부터 4 및 갑 제14호증의 1부터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오래 전부터 옹벽에 인공적으로 결합해 있던 사실 및 피고가 제3자를 상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단 설치를 문제 삼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옹벽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강화하거나 이를 아예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옹벽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의 옹벽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 크고, 그 비율을 9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록 원고도 정규 통행로가 아닌 콘크리트 구조물로 통행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옹벽과 결합한 형태가 통행로와 유사하여 피고로서도 보행자들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이 40%를 초과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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