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부평구 D 소재 ‘E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고시원에 무단출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2013. 5. 26. 19:10경 술에 취해 위 E고시원으로 찾아 가 그 곳 131호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이 열리면서 그 문이 방 안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부딪쳐 패이게 하고, 피해자가 옥상 위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옥상 위까지 좇아 가 그 곳에 있던 항아리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집어던져 탁자가 기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항아리, 탁자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E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 C(6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그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각목까지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9: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고시원’에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