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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20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5:2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출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C이 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철제 테이블 1개를 전봇대에 기대어 놓고 화단을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활용 쓰레기를 놓아두는 곳에 철제 탁자가 놓여 있었으므로 남이 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가져갔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건물 옆 바로 앞에 위치한 전봇대 앞에 탁자를 놓아 둔 채 청소를 하고 있었고, 당시 전봇대 주변엔 전혀 쓰레기가 없었던 점,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후진해 세운 뒤 탁자를 집어 들어 자신의 차에 싣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간 점, (3) 탁자 상태는 버린 물건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탁자를 가져갈 당시 건물 안이나 인근 사람에게 탁자가 버린 물건 임을 확인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바로 집어 들고 가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절취한 피해 품이 압수되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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