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31. 02:0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구청으로 가던 중 2018. 8. 31. 02: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07 서울도시가스 사옥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2: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위 B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인근 공사 현장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포크레인에 함부로 기어 올라가려 하였고, 현장직원인 피해자 D(남, 4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1. 02:30경 서울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31. 02:45경 위 E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그 충격으로 탁자가 파티션에 부딪치면서 부서지고, 그 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 차 정수기의 물받이 부분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