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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9: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 호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 이자 같은 골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47 세) 이 동호회 회원이 판매하는 꿀이 비싸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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