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 괴산군수로부터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임야 중 654㎡에 대하여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위 임야 중 5,620㎡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ㆍ성토 작업을 하고, 옹벽과 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위와 같이 절토ㆍ성토 작업을 하고, 옹벽과 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94』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으로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 1,000㎡ 이상)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임야 9,521㎡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토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