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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23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5,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81,442,147원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7, 9, 10,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 금원 합계 80,586,347원을 대여한 사실과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대여와 동시에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586,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사촌관계인데,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동두천시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05. 2. 2.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C조합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중 별지1 표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한 후 그에 관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누나 E에게 E이 원고의 친구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원고가 전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E이 2005. 2. 4. 원고의 친구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정신지체 3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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