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선 B의 선원이고, 위 원양어선은 2020. 10. 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항에 입항ㆍ정박해 있는 상황이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한 다음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7. 0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항에 입항ㆍ정박해 있던 위 원양어선에 고정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와 약 300m의 거리를 헤엄쳐 인근에 있던 우수관까지 간 다음, 위 우수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부근 하수구 구멍을 통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경주시 감포읍 11길 19-9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열린 맨홀 및 옷가지 사진촬영, 각 CCTV 캡쳐화면 출력물, 여권사진 출력물, 입국사진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내사보고, 외항선보고서, 조력자들과의 대화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