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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95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B'호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경 위 배가 엔진고장으로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ㆍ정박한 뒤 수리작업을 진행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하여 육지에 올라온 후 인천시 인근 건설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 자신이 타고 있던 원양어선 ‘B'호가 위와 같이 감천항 부근에 수리차 정박하자 위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그곳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향조사활동보고서, 피고인 여권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 ICRM 상륙허가 신청허가사항 조회출력물, 각 수사보고(피의자 밀입국 경위 및 방법 확인, 피의자에 대한 검역법위반의 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검역조사 회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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