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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04.13 2004고단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4. 1. 1. 15:42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그곳 카운터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23. 23:30경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의 금전등록기에서 금 22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4. 01:00경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녀 소유의 현금 10만원, 이마트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 각 1장,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6. 18:1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세의류점에서 양복 1벌, 남방 1벌 시가 1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이마트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날 18:15경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남성용 목걸이, 반지 등 시가 143,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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