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7세) 의 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습 존속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08: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더 살고 잡냐.
죽어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니가 엄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더 살고 잡냐.
죽어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죽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더 살고 잡냐.
죽어라.
이 만큼 살았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짚어 넘어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7. 9. 16.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 더 살고 잡냐.
죽어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죽어라.
네 가 엄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21. 01: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더 살고 잡냐.
죽어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죽어라.
네 가 엄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21. 18: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더 살고 잡냐.
죽어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죽어라.
네 가 엄마냐.
”라고 하면서 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18:45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설렁탕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피해 자가 음식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