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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36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77.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77.47㎡ 중 주문 기재 (가) 부분(B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6. 5. 7.~2018. 5. 6.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6. 5. 7.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7. 7. 27.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10. 7.) - 위 임대차계약 종료(임차기간 만료)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2017. 7. 27.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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