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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20851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8. 피고 및 피고가 대주주로서 운영하는 필리핀국 법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를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과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 6만 주(총 발행주식의 10%)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3만 8천 주(총 발행주식의 7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경 피고의 장녀 D에게 위 주식 중 43만 2천 주(총 발행주식의 72%)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다.

2017.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와 같다.

성명 주식수 지분율 B(피고) 6,000 1% E 48,000 8% D 432,000 72% A(원고) 60,000 10% F 54,000 9% 합계 600,000 100%

라.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중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총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처분하지 않을 의무(이 사건 계약 제16조)를 위반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할 의무(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 매 3개월마다 이사회 또는 주요주주 간담회를 열어 원고와 업무협의를 할 의무(이 사건 계약 제9조), 원고에게 연차보고 및 수시보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이 사건 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납입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이 정한 투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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