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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8가단21672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29,229원 및 그중 99,798,317원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피고가 E은행으로부터 2015. 4. 3. 대출받은 기업운전일반자금 120,000,000원의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6,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31.까지(이후 2018. 3. 30.까지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E은행 앞으로 발급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하여 2018. 2. 5.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8. 29. E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99,798,317원(= 원금 96,000,000원 이자 3,798,3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채무자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754,580원이다.

3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하여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현재 876,332원이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2018. 3. 5. 피고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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