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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8가단2141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7. 2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 보증내역>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D 앞으로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아래 <표

2.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1 E 202,800,000 2016. 7. 26. 2018. 7. 25. 기업구매자금대출 <표

1. 보증내역> (단위: 원) <표

2. 대출내역> (단위: 원)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202,800,000 2016. 7. 26. 2016. 7. 29. 253,500,000 2)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C는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2018. 4. 11.경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6. 29. D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195,108,815원(= 원금 191,801,820원 이자 3,306,9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8. 6. 29. 피고 A로부터 회수한 201,610원을 대위변제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94,907,205원(= 195,108,815원 - 201,610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55원 = 201,610원 × 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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