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8 2019구단2339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가.

원고

A ⑴ 원고는 2016. 5. 2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 B ⑴ 원고는 2016. 6.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 C ⑴ 원고는 2016. 5. 3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

D ⑴ 원고는 2016. 6. 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