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17 2020구단572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0. 10. 최초로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필리핀으로 귀국하였고, 2017. 1. 1. 다시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4.경 필리핀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2006. 1.경에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2006. 3.경부터 시위를 하였다.

위 회사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시위참가자들을 폭행하고, 2006. 9. 9.경 시위참가자들 약 300명을 해고하였다.

원고는 당시 폭력배들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2. 20. 필리핀으로 귀국하였는데, 당시 해고되었던 동료들은 만난 상황에서 위 회사로부터 고용된 폭력배들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극심한 공포를 느껴 2017. 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