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0. 10. 최초로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필리핀으로 귀국하였고, 2017. 1. 1. 다시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4.경 필리핀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2006. 1.경에 위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2006. 3.경부터 시위를 하였다.
위 회사는 폭력배를 동원하여 시위참가자들을 폭행하고, 2006. 9. 9.경 시위참가자들 약 300명을 해고하였다.
원고는 당시 폭력배들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2. 20. 필리핀으로 귀국하였는데, 당시 해고되었던 동료들은 만난 상황에서 위 회사로부터 고용된 폭력배들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극심한 공포를 느껴 2017. 1.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