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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7 2018구단740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6. 10.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탈레반의 가입 협박’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원고의 형이 납치되는 등의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게 된 것으로, 파키스탄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치안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적국인 파키스탄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난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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