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07. 12. 20.부터 2010. 12.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2. 17.부터 2013. 9. 1.까지 H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8. 9. 접수 제39255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1) 피고 C, D은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0342호로,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채2996호로, 피고 주식회사 지앤에스이엔지는 위 법원 2014타채3383호로, 피고 주식회사 엠아르는 위 법원 2014타채3755호로, 피고 F은 위 법원 2014타채4890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24 내지 33, 35, 36, 38, 39, 40, 4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합25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