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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질, 대기, 소음, 악취, 실내 공기질, 폐기물분석 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D 주식회사는 포 천시와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포 천시로부터 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 지원금과 슬러지 소각비용을 지급 받아 포 천시 E에 설치된 슬러지 소각 장인 포천 슬러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B는 2011. 1. 1. 경 D 주식회사와 위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을 대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일산화탄소 (CO), 황 산화물 (SOx), 질소 산화물 (NOx), 암모니아 (NH3),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 등에 대해 대기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체에 대해 대기 측정을 한 것처럼, 위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한 허위의 대기 측정 기록부 4 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D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D의 성명 불상 담당자는 이를 포천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5. 경 측정 비 명목으로 700,000원이 포함된 슬러지 처리비용을 지급 받았고, 주식회사 B는 2016. 6. 23. 경 측정 비 700,000원을 D로부터 다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의 성명 불상 담당자와 공모하여 측정 비 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0회에 걸쳐 합계 95,590,7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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