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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고객 회사들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공사, 관리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지를 측정(이하 ‘대기 측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고객 회사들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으면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D에 측정을 의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주식회사 D에서 더 이상 피고인 회사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고객 회사들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으면 측정을 하지 않고 결과물인 대기측정기록부만 작성하여 고객 회사에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나라앤텍 주식회사로부터 대기 측정 의뢰를 받고 대기측정기록부 서식의 의뢰인 란에 ‘상호 나라앤텍(주)’, 의뢰내용 란에 ‘대상의 명칭, 여과집진시설’, 측정분석결과 란에 ‘먼지 mg/Sm3, 측정분석값 10.6, 분석기간 06/07-06/11’, 시료채취자 란에 ‘E, F’, 분석책임자 란에 ‘G’, 상호 란에 ‘(주)D’, 대표자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E,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둔 도장을 찍어, 주식회사 D 명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나라앤텍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측정 의뢰 기업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기측정기록부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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