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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대박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4-6-1605-000435)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대전지법 2008고약21918), 약식명령(천안지원 2015고약646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5. 8. 26.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6465)되고 면허취소대상자로서 임시운전면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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