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5.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외 3필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8. 3. 15.부터 2019. 3. 15.까지로, 도급금액은 3,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와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2018. 7. 2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약서 하기 당사자는 “C 테라스 하우스 신축공사”의 타절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시공사는 상호 현장에 투입된 내용과 금액을 2018년 8월 3일까지 확인한 후 현장에 투입된 원가를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정산내용: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2018년 7월 25일 확약자: ㈜A 확약참석인: ㈜B 상무이사 I 주식회사 B 귀하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8.경 피고가 시공한 비용을 262,374,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타절정산합의서와 타절정산합의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해당 합의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타절정산 합의서 (앞 부분 생략) 상기 공사에 대하여 “갑”와 “을”은 다음과 같이 타절 정산을 합의한다.
다 음 - 타절정산 금액은 일금 이억육천이백삼십칠만사천원정(\262,374,000)으로 한다.
“갑”은 타절정산 합의 후 2018년 8월 8일까지 “을”에게 기지급금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을 공제 후 잔여 공사대금 일금 일억육천이백삼십칠만사천원정(\162,374,000)을 매출계산서(면세부분)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중간생략)
4. “을”은 위와 같이 타절정산에 합의하여 이후 상기 공사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을”은 상기 타절정산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갑”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