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기재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10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L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라고 인정된 622.3㎡ 부분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도로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T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 ‘도로’로 평가된 L 토지 중 622.3㎡ 부분은 L 토지 중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부분을 둘러싸고 있고, K 토지에 설치된 원고 소유 창고와도 연결되어 원고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통로라고 인정되고, 자동차나 농기구가 이동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도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 소유가 아닌 인근의 AB, AC 토지 등과도 연접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들 일반의 통행에도 제공되었다고 보인다. 위 L 토지 중 622.3㎡ 부분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고, 그 현실적 이용상황인 ‘도로’로 보상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한 L 토지 중 622.3㎡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보완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2019. 12. 5.자 감정신청서 4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1면 10행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구 토지보상평가지침 2018. 2. 28. 전면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