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진행속도와 방향, 충돌 부위와 각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견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염좌 등의 상해 만을 입은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F이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경추와 요추 관련 진료 내역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경추 또는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