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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부분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부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 차량의 외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7. 19:3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위 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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