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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666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은 ㈜O 의 직원으로 수용 업무를 담당하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재개발 결정 이후부터 감정평가를 계속 거부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 명의로 피해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12, 116 쪽), ② 피고인은 ‘ ㈜O 경영지원 총괄본부/ 이사 ’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하는 등 ㈜O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87 쪽), ③ 원 심 공동 피고인 A는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감정평가 사들을 피해자들의 집까지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경우 담을 넘거나 열쇠 수리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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