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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8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ㆍ무면허 운전 전력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19: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9』 피고인은 2020. 1. 25. 22:3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음주운전 차량, 술 먹고 나오는 걸 봤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31세)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K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0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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