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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28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7. 경 서울 용산구 G 지하 1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초부터 위 ‘H ’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2015. 11. 초부터 위 ‘H ’에서 손님 출입관리, 주문과 계산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2015. 10. 27.부터 위 ‘H ’에서 업소 내 ‘ 바’ 관리, 외국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손님들 로부터 성관계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술값 등의 명목으로 11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 받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 등을 하거나 성관계 등을 할 수 있는 짝을 소개해 주고, 성관계 등의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식품 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7. 경부터( 다만, 피고인 B, C은 2015. 11. 초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H ’에 밀실 2개, 카운터 1개, 드레스 룸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2개, 쇼 파형 테이블 20개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손님들이 서로의 파트너와 성적 신체접촉 행위를 하고,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적인 신체접촉 행위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에서의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I 홈페이지 ’에 있는 자신의 연락처 (J )를 보고 손님들이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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