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대행자’에 불과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피고 명의의 2011. 12. 28.자 부과결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2012. 3. 20. ‘업무 대행자’인 참가인 명의의 납입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3항, 제51조 제1항, 제3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1항, 제71조, 구 농지법 시행규칙(2012.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1조 제1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권을 보유한 관할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12. 5.자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 승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