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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7 2015고정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30.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설봉로에 있는 대호1차아파트 앞 1차로를 관고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약 280,2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주차장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대호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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