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곤지암 톨게이트 앞부터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1.7km 지점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하행선 도로를 동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좌측으로 핸들을 꺽었다가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쓰리 화물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2,449,42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