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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7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울산 울주군 B, 3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 용신 연의’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 상에 구현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게임 장 단속현장 사진, 112 신고처리 표, 게임 물등급 이력, 본건 게임 장 건물 월세계약서, 온 산 소방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증 제 1 내지 4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5, 6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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