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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44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23. 사업시행계획(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2013. 10. 24. 당초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약 19.2% 증액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조합원 정기총회 의결을 거친 후, 2014. 2. 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14.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인가의 대상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그 인가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269,578,030원을 이 법원 2014년금제3660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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