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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31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60,077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만물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안정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65,960,077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5,960,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량 제품을 공급하여 피고가 거래처를 잃게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어 물품대금을 4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이 감액된 대금을 2020.부터 지급하기로 하여 공증을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불량 제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그 불량 제품의 가액이 피고의 주장에 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이 원고에게 공증을 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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