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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117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외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0. “B은 원고에게 45,573,367원 및 그 중 26,309,714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부 C은 1980.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C이 사망하자 C의 차남이자 B의 형인 피고는 2010. 12.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17.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의분할을 통해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3년경 C이 사망한 직후 형제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였다

거나 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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