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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2 2018가합406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F(변경전 명칭: 학교법인 G,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4. 4. 25.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H중학교, I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00년경 이사 겸 이사장이던 J의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시 재직하던 이사들 및 감사들이 2000. 9. 18.자로 모두 해임된 이후 정식이사가 제대로 선임되지 않는 등 그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K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그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다. 원고의 도움으로 피고는 2006. 9. 10.경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출연과 이사장직을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법인을 인수할 의향을 밝히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0.경 포항시 교육청에 감사변상금 약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20.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6. 11. 7. 이사 및 이사장으로 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임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이던 L의 사임서와 H중학교 교장 M의 사직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M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원고에게 L 및 N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바. 원고는 2006. 12. 12. 당시 M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O을 만나 M의 사직서와 L의 사임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M과 O은 M의 사직서와 L의 사임서만 피고에게 건네주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보장책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06. 12. 12. L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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