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04.07 2010구합18001
재정결함보조금등반환지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 D, F, H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학교법인 A, 학교법인 C, 학교법인 E, 학교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I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 학교법인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J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은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K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교법인 G(이하 ‘원고 G’이라 한다)은 중등, 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L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학교법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학교법인들’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M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10. 3. 1. 위 M의 배우자인 원고 B을 I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원고 C은 N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10. 7. 1. 위 N의 아들인 원고 D를 J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원고 G은 O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2010. 7. 1. 위 O의 아들인 원고 H을 L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원고 E은 2008. 3. 1. 원고 F를 K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뒤 2008. 4. 29.자 이사회에서 원고 F의 모친인 원고 P를 이사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원고 P가 2008. 11.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하 위 각 학교의 학교장으로 임명된 원고 B, D, F, H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B 등’이라 한다). 다.

원고

학교법인들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