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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1 2018가합443
학교법인 명칭변경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 7. 1. 순천시 C 학교용지 248㎡ 등 73필지를 출자하여 학교법인 G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사장으로 위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H가 1983. 1. 14. 자신의 호인 I을 넣어 학교법인의 명칭을 현재 피고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위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도 소유자가 피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학교법인 G은 피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 그 명칭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고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명칭 변경 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학교법인의 명칭이 법인 설립자, 재산 출연자, 이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해산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소는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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