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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46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F: 다툼 없는 사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판 단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 B, F, K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 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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