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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50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일원 약 122,432.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4. 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부지 지상의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9. 1. 22.)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18. 11. 28.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33,112,850원(이 사건 건물 등 31,022,050원 물건 지연가산금 2,090,8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 등의 손실보상금을 수용 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가 현금청산 이의절차 제도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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