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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25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손실보상금을 수용 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손실보상에 관하여 별도로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있고 그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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