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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42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증 제4277호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증서 2012 제42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권자는 2012년 9월 28일 금 사천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액변제한다.

제3조 이자는 년 10%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9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B(피고) 채무자 A(원고) 연대보증인겸 채무자 대리인 C 연대보증인 D

나. 원고는 2012. 10. 23. 아들인 E에게 그 소유의 전북 임실군 F 전 62㎡ 및 G 전 480㎡에 관하여 2012.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의 아들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609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4. 위 법원으로부터 ‘C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바 없음에도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나379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마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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