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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6 2018가단10154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7,777,776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6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C는 2015. 2. 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3/9)와 자녀 D(2/9), E(2/9), 그리고 1999. 11. 28. 사망한 아들 F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인 대습상속인 피고(2/9)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로는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합계 3억 4,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

원고는 2015.7.2.망인의 주식회사 G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상속분을 넘어서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016.9.26.대환절차까지 마쳤다.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산시 H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피씨방에 관한 임차인 I에 대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I에게 2018. 1. 26. 1,000만 원, 2018. 1. 29.1,000만 원,2018.1.30.1,000만 원,2018.2.12.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3/9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의 법정상속분 2/9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채무인수 또는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상속채무 분담액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참조.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8,888,888원(=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채무 22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및 8,888,888원(=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 × 2/9)의 합계 57,777,7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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