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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9 2020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혈중알콜농도 0.21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르렀다.

비록 상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죄책도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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