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1:21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연수원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