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앞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5킬로미터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