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2:30 ~22 :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회계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E(3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후 뒷덜미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인도 블록에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머리 덮개) 의 개방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때려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