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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고단2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4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노려보면서 “ 너 뭐야,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등으로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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