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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06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느닷없이 “ 경찰관이면 다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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